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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메디칼빌딩 입주 의료기관 등 현지조사 집중 실사

政, 2011년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보건복지부는 2011년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을 사전예고했다.

기획현지조사 항목 및 조사시기는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2/4분기 중) △동일주소지 내 다수 개설된 의료급여기관(4/4분기 중)으로 각각 30개 내외의 의료급여기관을 선정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예고 되는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www.m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분야 등에서 조사항목을 선정, 실시하는 현지조사를 말한다.

복지부는 조사대상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조사대상기관이 예측가능 하도록 해 조사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감을 줄이고 1차적인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하여 기획현지조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획현지조사와 별도로 부당청구가 확인·인지돼 현지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정기조사, 긴급조사 및 이행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0년 3개 항목(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 시·군·구별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지역 청구 상위기관,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에 대해 55개 의료기관 기획현지조사 결과 36개 기관, 693백만원 부당청구가 적발된 바 있다.

<2011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 세부 내용>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수가 산정기준에 의하면 시설내 처방료는 2009년 6월 1일부터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해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에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만 산정토록 돼 있다(의원급 기준으로 초진 12,280원, 재진진찰료 8,960원 중 외래관리료 2,430원).

최근, 시설입소자 방문 진료시 진찰료 전액을 청구하거나, 의료기관 직원이 요양시설을 순회하면서 약만 전달하는 경우에도 진찰료를 청구하는 등 사례 발생.

또한, 2010년도에 진료 받은 사회복지시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원은 101,539명, 총 진료비용 2,167억원으로 전년대비 건당진료비 및 내원일당 진료비가 높아짐.



▲동일 주소지 내 다수 개설된 의료급여기관
=그간 동일 주소지(건물) 내 각각 개설된 의료급여기관 간 또는 요양시설과 의료급여기관 간에 환자를 공유해 타 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시설이나 인력, 장비 등을 불법으로 공동 운영해 비용을 청구하는 등 편법·탈법 운영 사례가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