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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건물명으로 ‘메디컬타워’ 사용 안돼!

의료기관 명칭사용 놓고 질의 쇄도…외국어 명칭 병행 가능

병·의원 개설 시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명칭과 관련한 것이다. 전문과목 표시부터 외래 명칭 표기까지 다양한 질문이 복지부에 문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제6호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등 명칭표시판 표시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는데 의료소비자가 의료기관 이용하는 때에 정확한 의료기관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복지부에 자주 질의되는 의료기관 명칭표기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에 자주 질의되는 의료기관 명칭표기 관련 문의를 보면 ▲전문의 공동개설의 경우 전문과목 모두 표시 가능 여부 ▲병의원 양도·양수시 양수자가 양도자 이름으로 된 의원 명칭을 인계인수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의료기관 고유명칭이 외국어인 경우 외국어로 표시 가능 여부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연합크리닉’ 사용 가능 여부 ▲의료기관 옥외간판에 홈페이지 주소 기재 가능 여부 ▲의료기관 고유명칭 외국어 표시여부 ▲병원 건물 명칭에 ‘메디컬타워’ 사용 가능 여부 등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메디컬 타워’의 경우 건물(빌딩)의 명칭으로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의료법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제3항은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이 아니면서 의료기관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의료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복지부는 건축물의 명칭으로 ‘○○메디컬타워’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별도의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어 건축물 안에 다수의 의료기관이 개설되었다는 점만으로 건축물의 명칭으로 의료기관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고 이를 게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병의원 양도·양수시 양수자가 양도자 이름으로 된 의원 명칭을 인계인수해 사용(홍길동산부인과의원-개설자 홍길동에서 홍길동산부인과의원-개설자 허준 사용)의 경우 복지부는 내용상의 양도·양수 시 개설자의 명의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기존 개설자가 표시되어 있는 의료기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줄 가능성이 높아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문과가 다른 공동명의 개설자의 의료기관 명칭
의원을 개설하는데 공동명의로 개설을 하고 공동개설자(2명)중 한명은 내과 전문의이고 다른 한명은 외과 전문의 자격이 있다면 의료기관 명칭을 ‘A내과. 외과의원’으로 개설하는 등 전문의 공동개설의 경우는 전문과목 모두 표시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는 전문과목의 의료기관 명칭에의 표시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진료하고 있음을 알리는 정보전달 기능도 있어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있다면 공동개설의 경우에도 전문과목 모두를 고유명칭과 종류 명칭 사이에 삽입해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 근거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호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의원, 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해 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환자가 본인을 진료하는 의료인이 관련 분야 전문의임을 알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식 게시 등 의료기관 내부의 적절한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고유명칭 외국어 표시여부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 그동안 ‘ABC 의원’의 경우 ‘에이비씨 의원’으로 표시해야 맞지만 2012년8월5일부터 의료기관 명칭의 외국어 병행표시가 가능해져 문제가 없다.

외국어 병행표시 신설 이전에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를 꼭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도 이에 따라야 했다.

옥외간판에 홈페이지 주소 표기방법
한편 의료기관 옥외간판에 홈페이지 주소 표기의 경우 주간판에는 표시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의료기관의 명칭(신고 또는 허가된 명칭), 전화번호, 면허종류,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외에는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령에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 표시사항을 정해놓은 이유는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상 무분별한 정보 기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해 의료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때에 의료기관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현행 의료법령에 의해 기재하신 홈페이지 주소를 명칭표시판에 표시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의료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명칭표시판을 해당 의료기관의 주된 간판으로 해석해 의료기관 홍보의 방법으로써 홈페이지 주소를 주된 간판이 아닌 곳에 보조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이란 명칭 사용여부
이외에도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연합크리닉’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연합’이라는 명칭의 사용은 가능하지만 ‘크리닉’은 ‘진료소’, ‘의원’의 영문형태이므로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유사한 명칭으로서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4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호는 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앞에 고유명칭을 붙이고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되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의료기관의 종류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는 것은 명칭표시판에 고유명칭과 종별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그 크기를 같게 하여 표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