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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현안,복지위 통과 많아 큰 변화 예고

세무검증제ㆍ의료사고법 통과…호재·악재 겹쳐

3월 임시국회가 의료계를 울고 웃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으로 꼽았던 법안들이 위원회를 통과하는가하면 반대로,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던 법안이 통과돼 향후 논란을 예고했다.

먼저,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의료계를 가장 울상으로 만든 법안은 ‘세무검증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세무검증제도의 경우 의료계는 물론,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이 한 목소리로 저지에 나섰던 법안이기도 하다.

세무검증제도 통과…의료전문직 저지위해 공동대응 나서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검증제도의 명칭을 ‘성실신고제도’로 변경한 후 통과됐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연 수입 5억 이상의 의사, 변호사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의무적으로 세무사의 검증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의료인들은 반드시 세무사의 검증을 받아야만 한다.

법안이 통과하자마자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며 국회를 강하게 비난했다.

세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세무검증제도 도입이라는 목표에 혈안이 돼 궁여지책으로 과세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모든 자영업자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극단적이고 졸속적인 수정안”이라며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다면 조세저항은 물론 위헌법률심판 제기 등 가능한 모든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법안을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그동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등으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았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한바 있다. 세무검증제도 역시 국민들로부터 의료인의 이미지를 성실 납부자가 아닌 탈세 집단으로 호도시킬 가능성으로 인해 불신만 더 키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세무검증제도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의료인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다시 검증하라니 답답하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의료사고법 주목

또한, 그동안 의료계가 통과를 기다렸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9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오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안의 내용은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료사고감정단 설치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반의사불벌죄 도입(형사처벌 특례) △의료사고 대불제도 도입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 등이다.

하지만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대에 나설 가능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면허신고제-중앙회 자율징계요구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대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9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인의 면허재등록 법안이 통과돼 의료인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면허신고 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법안에서는 ▲보수교육 이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시 까지 면허 효력 정지 ▲의료인이 품위손상행위를 하는 경우 중앙회가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단체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두고 심의·의결을 거쳐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응급실에서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이나 이를 지원하고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 등 의사폭행 가중처벌조항이 포함돼 있었으나 삭제됐다. 여·야의원들이 이미 응급의료법과 상충되고 적용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들이 복지위 전체회의, 기획재정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지 이목이 모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