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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계 최대 현안 4건, 입법추진 가속

政, 영리병원-건강서비스-원격의료-의료채권 등

영리병원과 건강관리서비스·원격의료 도입 그리고 의료채권 발행 등이 전격 추진될 예정으로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주요 추진실적과 향후 과제’를 확정했다.

주요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이번 8월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및 제주도 내 국내 투자병원 설립 관련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범정부 차원의 설득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키로 했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원격의료 등 신규시장 창출, 의료채권 발행 등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법률 제·개정 즉 ▲의료기관과 민간기업이 건강진단, 상담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가능하도록 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 ▲원격진료, 의료법인의 병원 경영지원 사업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 ▲의료채권 발행을 위한 의료채권법 제정 등을 적극 꾀하기로 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의 경우 국회·시민단체에 대한 설득노력 강화 등을 통해 올해 내 법 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의료 민영화, 개인건강정보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해 발의된 대안입법안(민간보험회사의 참여 제한, 개인건강정보 보호 강화,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포함) 통과를 지원한다는 것.

특히 투자병원 도입 관련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순차적으로 의료법 통과 노력을 진행하고, 의료채권법과 관련해선 의료기관 양극화 우려 등에 대해 ‘중소병원 전문화’ 등의 대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간병서비스의 제도화 추진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의료기관 간병서비스의 제도적 수용방안’ 연구용역(2011년8월~2012년7월)을 실시해 수용가능한 제도화 기반을 마련(2012년 4/4분기)할 복안이다.

아울러 약국법인 설립 허용을 위해 약사법 개정안이 올해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업계간담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지속키로 했다.
지난 2002년 약국 설립을 불허하는 현행 약사법은 약사의 직업선택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바 있다.

전문자격사 법인에 대한 일반인 투자 허용은 투자병원 도입(제주도 등) 이후 효과를 봐가면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