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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FTA 불평등 서막, 누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인가?

곽정숙 의원 등 FTA관련 단체, 21일 긴급토론회 개최

‘FTA 불평등의 서막, 누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개최된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공동으로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2007년에 체결된 한·미 FTA의 협정문 이행에 따라 정부는 최근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곽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한·미 FTA 체결당시 국내 의약품시장 피해와 약가 불안정 등의 문제가 됐던 의약품에 대한 특허허가연계제도를 국내법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허허가연계제도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는 경우, 특허권자 등에게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

하지만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제네릭(복제약) 생산자가 특허권자에게 동의를 받아오거나 특허권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묵인하는 경우에만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는 곧 제네릭 생산에 제동을 걸 수 있어 약가 상승과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곽의원은 “국민의 건강 보호와 국내 제약산업 보호를 위해서 이번 약사법 개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앞으로 FTA 협정 이행과 관련한 의약분야를 포함한 국내 피해를 감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약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FTA가 의약분야에 미치는 문제를 진단하고, 국내 의약산업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