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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식약청, 해외 제조소 사후관리 실무 T/F 운영

정기GMP조사 의무화, 해외공장 등록제 시행방안 등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해외 제조소에 대한 정기적 GMP 조사를 위해 제조·수입업체와 식약청 등 민관합동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 제조소 사후관리 실무 T/F를 구성, 운영에 착수했다.

이번 실무 T/F는 해외 제조소에 대한 정기적 GMP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해외 공장 등록제도 시행 방안 △도입 시기 △약사법령 개정(안)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연내에 제시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 실무 T/F 운영을 통해 해외 제조소에 대한 정기적 GMP 조사의 구체적인 도입시기와 추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수입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완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분야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불량의약품 수입 조기 차단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무 F/T 참여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주관)*의약품안전정책과 *의약품품질과 *한약정책과 *정보화담당관실 *제조품질연구팀

<관련 협회 및 제약업체>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사노피 파스퇴르(주) *삼일제약(주) *씨제이제일제당 *LG생명과학(주) *유한양행 *(주)일화 *한국룬드벡(주) *한국릴리(유) *한국페링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