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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혈감염 여부 끝까지 밝힌다”

원희목 의원, 혈액관리법 개정안 발의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수혈감염의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 헌혈자의 협조의무를 포함시키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간염·에이즈 등 잠복기가 긴 질병이나 백혈병유발 바이러스에 감염된 헌혈자로부터 수혈을 받을 경우, 수혈 받은 사람도 같은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수혈로 인한 감염 의심환자가 의료기관에 신고하면, 질병관리본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감염원인을 밝혀야 한다.

원의원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의료기관에 신고 된 총 138건의 수혈감염 의심사례를 역학 조사한 결과, 헌혈자의 혈액검체가 보관돼 있지 않거나 헌혈자의 조사거부 및 주소불명 등으로 수혈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45건(33%)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장이나 혈액원은 특정수혈부작용(수혈로 인한 사망, 장애, 입원치료를 요하는 증세,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의 발생원인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헌혈자에게는 협조의무가 주어져 있지 않아 수혈부작용 여부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부적격혈액을 수혈받은 환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혈액관리법에 보장된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부연이다.
이에 혈액관리법 개정안은 특정수혈의 감염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헌혈자가 채혈검사 등에 협조하도록 명시했다.

원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혈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밝히는 작업을 충실히 해서 환자들의 건강회복에 도움이 되고 보상체계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