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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문병원 도입 등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임시마약류 지정제 시행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병원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관절·대장항문·심장 등 9개 질환,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 등 9개 진료과목이 대상이 된다.

또한 7월에는 당뇨치료제 급여가 확대되고 8월부터 냉동제거술, 고주파 열치료술 등 고가의 최신 암수술이 급여로 전환된다.
10월부터는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 본인부담이 인하되고, 골다공증 치료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아울러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보건·의료제도를 살펴본다.

전문병원 지정제도 시행
▲추진배경: 왜곡된 의료서비스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전문병원 지정
▲주요내용
-전문병원 지정분야: 9개질환, 9개 진료과목
-질환(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및 화상), 진료과목(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및 정형외과)
-지정기준(7개)을 충족하는 병원에 대해 항목별 평가(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지역별·분야별 균형을 고려해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지정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지정 및 취소, 3년 주기로 신규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병원만이 의료기관명칭에 전문병원이라는 용어 사용 가능
-시행일: 2011.10.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배경: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주요내용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당뇨치료제 급여 확대 및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지원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요양비 지원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급여화
-최신 암수술 급여화
▲시행일: 2011년 하반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 도입
▲추진배경: 그동안 신종 환각물질로 인한 폐해 발생 시 마약류로 등록하기 위한 지정 절차가 복잡하고 수개월 소요됨에 따라 신종 환각물질이 이미 유통되어 확산된 다음에 단속 근거가 마련되는 문제점이 있어 신종 환각물질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도입
▲주요내용
-신종 마약류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가 인정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
-공무상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임시마약류의 수입․제조․유통․소지 등 취급 금지
-임시마약류 취급․금지 규정 등의 위반 시 마약류 규정과 동일하게 처벌
-임시마약류 지정의 효력은 공고 후 1년간이며, 추후 필요시 마약류로 지정 가능
▲시행일
-20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