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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의총, “윤창겸 의협 부회장 사퇴명분 부적절하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 대한 잘못된 인식 우려

전국의사총연합은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직 사퇴와 관련해 사퇴명분 등이 일부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윤창겸 의협 부회장이 성실하게 회무를 실행해왔으며 다른 집행부원들과는 달리 회원들과의 소통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기에 윤 부회장의 사퇴는 안타깝고 충격적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윤부회장이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 통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는 동시에 집행부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면서 경만호 회장과의 선 긋기를 선언했지만, 뒤늦게 내리기보다는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실행하는 능력을 보여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정 버리는 자세로서 책임지려 했다면, 경만호 집행부와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 외에 경기도의사회장이라는 기득권을 함께 버림으로써 ‘내어놓음’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

특히 윤부회장이 배포한 사퇴의 변에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법은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계는 모든 진료과를 불문하고 전 의료 영역에서 광범위한 권익 침탈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부분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비록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안이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부여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과학적으로 응용개발 된 한방의료행위’로 표기돼 있어 여전히 한의사들의 진료영역은 한방의료행위로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즉 대한한의사협회장조차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여전히 향후 추진해야 할 목표임을 밝히고 있으나, 의협 부회장직에 있던 사람이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이 통과됨으로써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다고 그 의미를 확대 해석·선언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전의총은 아울러 “윤부회장이 그동안 보여줬던 성실함과 회원들을 위한 소통의 노력, 그리고 개혁의지가 오늘의 부적절한 선언문으로 인해 빛이 바라거나 평가절하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오늘의 사퇴선언이 용기 있는 행동이었는지 회원들은 앞으로 윤부회장이 보여줄 모습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