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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한의약육성법 공포…기대감 나타내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확대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관보 게재(14일) 를 통해 공포됐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은 ‘제2조(정의) 제1호의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해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의 외연(外延)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한의약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에게 한 차원 더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전망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정곤 한의사협회장은 “그동안 법률적으로 한의약의 과학화, 객관화, 정보화, 산업화 및 세계화 등으로의 한의약 발전에 발목을 잡아왔던 ‘한의약’의 정의를 21세기 의료현실과 시대상황 및 한의약육성법 제정 취지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산적해 있는 한의계의 불합리한 각종 정책과 제도를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의약 부흥과 재도약, 더 나아가 한의약의 세계화를 통한 ‘100년을 여는 한의약혁명’을 기필코 이뤄낼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은 지난 6월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을 시작으로 6월2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6월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6월29일 국회 본회의, 7월5일 국무회의에서 각각 의결돼 통과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