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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부당청구 요양기관 과징금 납부율 저조 “왜?”

2010년 수납실적 불과 29%…적발후 재정상태 열악-폐업


부당청구 등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수납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케 했을 때 업무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당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0년 과징금 수납실적은 138억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72억4800만원 대비 29.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 미수납사유는 압류 또는 독촉 중(124억5900만원), 납부기한 미도래(109억9800만원) 및 소송계류 중(99억8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과징금 수납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부당청구 등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의료기관이 현재 대표자 사망,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과징금 부과 의료기관 중에서 2년 이상 장기적으로 미납한 기관이 23%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10년 말 기준 과징금을 미납한 의료기관 중 72개소(32.7%)가 파산 혹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과징금 미납액은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이에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2010년도 과징금 수납률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던 2009년보다 낮아진 만큼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납부를 독려하는 것 이외에 고의적으로 미납부한 기관은 강제이행(압류 등)하고, 부도 및 거소 불명의 경우는 재산 조회·현장실사를 통해 자료검토를 한 후 결손처분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부연이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 기준을 좀더 명확하게 규정함과 동시에 업무정지 등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과징금 징수업무 효율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이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사용 목적, 과징금 부과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