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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당뇨약 급여기준 실패시 “심각한 사태”

강창원 보험이사, 보험재정 위기-1차의료 활성화 제동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당뇨병용제 급여기준이 실패할 경우 천문학적 금액 지출과 1차의료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개원가에서 나오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이사는 의료정책포럼 최신호를 통해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관련 복지부 고시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창원 이사는 개원현장에서 본 급여기준 고시가 실패한다면 보험재정의 절감규모를 상회하는 천문학적 금액이 지출될 것이며, 고시처럼 단순 도식화된 처방을 고수한다면 맞춤처방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이사는 “이번 고시는 고시의 옳고 그름을 떠나 천차만별인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가 필수적”이라며 “초기의 적극적인 치료가 궁극적인 합병증 예방에 절대적이며, 당뇨병환자의 치료약제 선택을 지나치게 정형화된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시는 복지부의 1차 의료활성화 정책과도 부합성면에서도 맞지 않다”며 “이 제도가 실패할 경우 감당해야 할 부작용인 심혈관계합병증 중 관상동맥질환, 말초혈관계 질환, 뇌혈관계 질환과 같은 대혈관 질환 합병증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대혈관 질환이외에도 미세혈관 합병증인 당뇨병성 신장병증 특히, 만성신부전,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인한 실명,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사지괴사로 인한 사지절단의 비용은 오히려 보험재정의 절감규모를 능가하는 천문학적 금액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정부도 개정고시 시행으로 연간 90~100억원 정도의 추가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강창원 이사는 또, 경구용 당뇨병용제는 각각 다른 작용기전으로 혈당강하 효과를 보이고, 약제마다 장단점이 상이해 환자의 특성에 따라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이사는 환자의 권리확보와 보장성 강화, 당뇨병 치료 효율성 및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제안햇다.

우선 치료 단계를 바꿀 때마다 의사 투여소견을 첨부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야기한다며 환자 병록지 증상란에 HbA1C 검사 없이 당뇨약제를 변경한 사유를 적는 것으로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Metformin은 경구 혈당강하제 중 위장관계 부작용이 가장 흔한 약제이며, 치료효과가 기대보다 낮거나, 약제 부작용의 빈도가 높은 당뇨병 환자군이 많다고 강 이사는 지적했다.

또, 서양 환자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외국의 진료 가이드라인을 한국인에 무조건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른 나라의 기준도 Metformin만을 일차약제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강창원 이사는 최소한 일차약제로 Metformin 이외 Sulfonylurea계열 약제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한당뇨병학회가 진료지침을 발표했다.

진료지침은 ▲공복 혈당 126mg/dl 이상 ▲다음, 다뇨,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의 당뇨병 증상이 있고, 아무 때나 측정한 혈당이 200mg/dl 이상인 경우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혈당 200mg/dl 이상 ▲HbA1C가 6.5% 이상인 경우 등 이중 한 항목에 해당되면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강 이사는 “일반 개원의에게도 당부하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된다면 당뇨병학회 진단기준을 따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강창원 이사는 “임상치료지침은 오직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용제를 쓰는데 참고가 되는 임상지침 수준에서 끝나야 한다”면서 “법제화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