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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중증 합병증 심한 당뇨병을 경질환이라고?”

당뇨병학회, 당뇨환자 대형병원 약제비 최대 66.7% 부담


“당뇨병은 경증질환으로 구분될 수 없다”

대한당뇨병학회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고시한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 52개 질환’에서 당뇨병이 포함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당뇨병은 각종 중증 합병증에 노출될 수 있는 질환 특성상 경증질환으로 분류될 수 없고, 향후 환자들이 약값 부담으로 인한 합병증 관리 소홀로, 당뇨병의 치료예후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학회는 지난 6월 복지부가 적용대상 질환을 행정예고 한 이후, 당뇨병이 경증질환으로 구분될 수 없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복지부는 전체 당뇨병 환자의 10%밖에 되지 않는 인슐린 투여 혹은 산증/혼수를 동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당뇨병을 경증질환으로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만성신부전증, 관상동맥질환과 같은 질환은 중증 질환으로 구분하고, 동일 질환을 합병증으로 가진 당뇨병 환자는 경증질환으로 분류한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화가 당뇨병 환자와 정부 의료비 부담을 가중, 제도가 시행되는 10월 이후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당뇨병 환자는 기존 약값보다 67%, 종합병원은 33%를 더 지불해야 한다고 예상했다.

복지부는 본인 부담률을 10~20%로 올리는 것이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1.5배 이상 인상된 약값을 지불하게 된다는 부연이다.

학회는 환자 개인의 약값 부담 증가는 당뇨병 환자의 병원 방문이나 약물 복용을 소홀히 하게 할 수 있다며 약값의 경제적 부담을 갖은 환자들은 관리 소홀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관련 의료비도 증가해 결국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료비 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뇨병 관리의 적정 목표를 달성한 환자와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해 치료 효율을 높이고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키는 등 당뇨병 환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정책 대신 치료향상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