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판매 등 약국과 의약품도매상의 위법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8년~2010년까지 3년간 3143건의 약사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2008년 916건에서 2010년에는 1279건으로 2년 만에 39.6% 증가했고 특히 점검횟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2011년 1/4분기에도 약사감시 결과 293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총 3143건의 위법 행위 중 약국이 2594건(전체 대비 82.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약품도매상 300건(9.5%), 약업사 25건(0.8%) 순이었다.
위법 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530건)’와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508건)’ 적발이 가장 많았다.
특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2008년 116건에서 2010년 201건으로 73.3% 늘었다.
시도별로 지난 3년간 적발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4.7%), 인천(4.6%), 경남(4.1%), 대구(3.3%), 부산(3.1%) 순으로 조사됐다.
손숙미 의원은 “무자격 약사와 유효기관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등 일부 약사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약청은 철저한 약사감시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