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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한 무자격 판매자 2명 구속

제약사로부터 불법 공급 받아 5억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정 등을 불법 판매한 지 모(41세)씨와 김 모씨(47세, 前 의약품도매상 직원)등 무자격 의약품 판매자 2명을 약사법44조(의약품판매) 위반으로 구속하고 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된 경위와 의약품을 구매한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번에 구속된 지씨와 김씨는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무자격자 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제조업자인 C제약 영업직원들이 몰래 빼돌린 전문의약품 덱사메타손정을 구입하고, 또 다른 무자격 브로커로부터 혈액순환제 등 일반의약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떳다방 유통식품 제조업체와 건강원 및 일반인들에게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덱사메타손정’ 13,030병(병당 1,000정) 2억 3천만원 상당 및 일반의약품 3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덱사메타손정은 다른 무자격자를 통해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등산로 등지에서 관절염 특효약으로 낱알(30정) 판매됐고, 식품에 몰래 섞어 판매하다 적발돼 구속된 떳다방 제품 제조·판매업자들에게도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처방 및 약사 복약지도 하에 복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식․의약품을 불법 유통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