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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리의료법인, 전격 허용 아니다”

복지부, 경제자유구역-제주도에 한해 제한적 추진 해명

“경제자유구역(송도 포함)과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이미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이 설립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으므로 이는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갈등과제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합의하고 관련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도 허용하기로 한 상태이며, 현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것.

보도된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구체화하고 원격의료 등 운영상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라는 부연이다.

아울러 이 특별법이 없어도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설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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