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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산부인과醫, 무과실 의료보상 불참

과실·무과실 떠나 국가 지원 요구…정부 입장 변화 주목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가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분쟁조정 하위법령 제정관련 무과실 의료보상 참여에 대해 참여 반대 입장을 정리해 복지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무과실 의료보상 제도 참여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결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실과 무과실 구분 제도하에서는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가 변화없이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진행중인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에 있어 무과실 의료보상이 완전한 의료보상이 아닌 산부인과의사회의 이중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18일 “정부의 무과실 의료보상은 외국의 사례와 달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중재원에서 과실과 무과실을 구분하고 있다”며 “과실은 의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무과실로 판명되도 재원은 의사들이 부담하는 것은 산부인과의사들로 하여금 이중부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6일 법제위원회를 개최하고 현행 제도에서의 무과실 의료보상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외국은 무과실 의료보상의 수익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원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무과실 의료보상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신생아의 후천적 뇌성마비, 산모 및 신생아 사망에 대해서는 과실 여부를 떠나 무조건 무과실 의료보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산부인과의사회는 신생아의 뇌성마비와 양수전색증, 산후출혈 등은 과실여부를 떠나 무과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인다면 참여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박 회장은 “정부가 산부인과에 한해 과실과 무과실을 판명하지 않고 특정 사고에 대해 무조건 무과실 의료보상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면 재원부담도 의사회가 일부 참여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는 22일 의사협회와 복지부 관계자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복지부의 대응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