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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産科현안 선결과제…응급분만시스템

박노준 회장, 소아과·마취과·혈액원 등 연계시스템 급해

정부에서 내년 복지예산을 92조원으로 증액한 가운데 복지부의 분만취약지역 재정지원액을 늘렸지만 응급분만시스템 구축없이는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내년 분만취약지 지원을 위한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 결과 내년에 기존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 가능지역을 3개소에서 5개소로 늘리고 예산도 20억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측은 거점 산부인과 성과 평가 체계 등 운영 모델을 보완하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인근 지역 산부인과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복지부의 정책 결정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재정지원만으로는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5일 “정부에서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 개설 및 재정지원을 확대해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라면서도 “산부인과 개설과 재정지원만으로는 정책을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산부인과만 개설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생아 및 소아에 대한 응급처치 진료가 가능해야 하며, 제왕절개 수술을 위한 인력 및 전문과목도 필요하다”며 “응급분만시스템이 구축돼야 정부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즉, 산부인과 외 소아과, 마취과 및 혈액공급이 원활하도록 지역 혈액원과의 연계가 이뤄질 수 있는 응급분만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박노준 회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분쟁조정법의 무과실 책임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오는 8일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의료계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이 참여해 조정법률안 중 무과실 책임조항에 대해 반대의견과 개선의견을 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노준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의 무과실 책임조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입장”이라며 “범위 역시 뇌성마비만이 아니라 산모사망과 신생아 사망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 보호자들의 난동에 대한 조정법률안 조항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보호자들의 난동이 있을 경우 조정하지 않아도 되는 법률적 조항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