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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종병이상, 전 진료시간에 비선택진료의사 의무배치

복지부, 관련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0월1일부터 시행


앞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는 전 진료시간 동안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비선택진료의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8월8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10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전 진료시간동안 비선택진료의사를 배치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을 지정했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환자(보호자)가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비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환자(보호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진료비 부담 경감 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