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선택진료비, 환자 전액 비급여 부담 시정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선택하지 않은 환자의 불이익 최소화 제도 필요

대형병원들의 선택진료 부당청구로 인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인해 병원계가 반발, 현재 소송중이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와 관련해 새로운 양식을 만들고,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선택진료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선택진료 제도가 성공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평가와 결과를 공시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선택진료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정책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택진료제는 환자에게 의사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건강보험에서 정해둔 진료수가 외의 추가적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입장보다 오히려 의료기관의 수입보전 방안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선택진료제의 핵심 기능은 환자에게 의료진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의미는 거꾸로 환자가 선택진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 의견이 존중되고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44개 상급종합병원 모두가 선택진료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2009년도 비급여 진료 중에서 선택진료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6.6%로 가장 높았다”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비급여 진료 중 선택진료료가 31.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선택진료제가 환자에게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유발해 ‘의료보장’이라는 의료정책의 상위 목표에 배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재정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에의 지불보상을 현실화를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선택이 권리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선택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기본적인 질이 확보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를 위한 대안으로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및 평가 결과 공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어야 한다”며 “그 결과 서비스 질이 보장된 적정진료가 제공될 때 제대로 된 선택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