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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동일성분 약품 참조가격제 도입 급부상

적절한 기여 없는 특허약도 포함…생동성 사후관리가 관건


약제비적정화와 오리지널 및 고가 제네릭 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동일성분 약품군 참조가격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2일 ‘적정기준가격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108차 금요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숙명여자대학교 이의경 교수는 참조가격제도 도입에 따라 저가약으로의 대체가 원활히 나타나기 위해서는 상호대체성에 의한 의약품군 분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참조가격제도는 단계적, 부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1단계는 생동성을 통한 동일성분 의약품군에 대한 참조가격제를 도입하고, 2단계는 대체성 논란이 적은 일부 동일 약효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허 보유 의약품은 의약품 연구개발 노력을 감안해 동일상환가 의약품 그룹에서 제외도 고려돼야 한다고 전제한 이 교수는 “향후 의약품 가치평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및 방법론 등이 보다 개선되면 기존 약에 비해 적절한 수준의 기여가 없는 특허약은 참조가격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의경 교수는 참조가격의 수준으로 가중평균가보다 낮은 수준의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교수는 진료비 전체에 대한 본인부담금 산정 구조에서 약제비를 분리해 약제비에 대한 별도의 본인부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참조가격대상 의약품에 대한 본인부담은 재정중립을 고려해 기본본인부담과 약가차 본인부담으로 구성하면서 기본 본인부담은 현행 외래 및 입원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조가격과 동일하거나 저렴한 약을 사용하면 오히려 본인부담이 줄어들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며 “참조가격보다 더 저렴한 약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조제료 혹은 약값에서 추가인하는 등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의경 교수의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권용진 교수는 약효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생동성 시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후관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권 교수는 “의료공급자는 여전히 생동성 시험에 대한 불신이 있다”며 “생동성 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0품목을 무작위로 추출해 재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검사에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재검사는 도입한 이후 5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권 교수는 원료의약품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의무화도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상지대 배은영 교수는 참조가격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최저가 대체조제의 의무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복지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일상한가 정책하에서는 성분별 참조가격제는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된다”며 “이의경 교수가 제안한 2단계 방안으로 바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오리지널 약과 제네릭 약간의 가격차이가 커야 참조가격제의 실효성이 있다는 것.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참조가격제 도입에 따라 본인부담의 증가를 이유 반대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공단에서 참조가격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본인부담 차등에 앞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의경 교수의 참조가격 기준인 가중평균치 자체가 높다”고 비판하면서 “대체약품의 최저가를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