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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약가, 일괄인하 모자라 참조가격제?

제약계 “어불성설” 펄쩍…외국 오히려 약제비 증가 반발

제약업계가 일괄 약가인하에 대한 모니터링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참조가격제는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건보재정 절감 차원에서 일괄 약가인하를 단행한 정부가 오히려 의약품 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충분한 참조가격제를 추진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

이 같은 분석은 이미 참조가격제를 도입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비춰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헝가리의 경우 참조가격제를 도입하기 전인 1994~2002년까지 공공약제비지출이 16.5% 증가했으나, 도입 후 2003~2005년 16.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9년 동안의 증가율이 불과 3년만에 같은 수준 증가한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노르웨이의 경우 1993년 참조가격제를 시행한 후 비용절감효과 불충분으로 2001년 폐지했으며, 독일, 네덜란드는 단기적으로는 약제비지출이 감소했지만 장기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약조합은 최근 이 같은 해외의 구체적 사례를 담은 약가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운영해 온 약가제도협의체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업계 조율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신약조합에 따르면, 이미 참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사례는 물론 국내 환경에 비춰봐도 의료계와 제약계 전반에 악형향의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다.

신약조합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참조가격제가 시행되는 캐나다, 뉴질랜드의 경우 비용절감만을 의식한 의약품 사용으로 인해 환자에게 적합한 의약품이 사용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항궤양약물에 참조가격제가 도입되면서 위장관 출혈이 발생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또 의약품 사용의 형태가 변화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용 의식적인 의약품의 사용에 따라 의학적 필요 이외의 사유로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신약조합 관계자는 “개별 환자에게 적절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려는 치료의 개인화라는 발전적 패러다임과는 상반되는 결과”라며 “잠재적으로 환자의 건강결과에는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이같은 결과가 국내제약사의 신약개발 의욕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참조가격제는 동일 참조가격 그룹 내의 의약품은 효과면에서 차이가 없음을 시사하는 제도로, 환자들의 혁신에 대한 접근을 저해하고 제약사는 신약개발을 회피하는 결과는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약조합 관계자는 “신약개발 보다는 시장성이 있는 제네릭 개발에 치중해 산업자체가 붕괴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는 정부가 표방하는 혁신형 제약사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