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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손숙미 의원, “고위험산모·신생아 집중치료 지원 필요”

‘고위험임산부와 신생아를 함께 집중치료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한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위험 임산부란 임신중독증, 전치태반, 역아임신, 쌍둥이 임신, 임신성 당뇨병과 같이 임신 또는 기
존의 질병으로 인해 모체나 태아가 위험에 노출된 35세 이상 산모를 말한다.

손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만1567명이었던 고위험산모 환자는 2009년 3만4285명, 2010년 4만5754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08년 24억5400만원이었던 연간 총진료비는 3년 새 50%이상 증가해 2010년 한 해 동안 36억9000만원에 달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저체중 미숙아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고위험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집중치료실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국가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숙아 등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임산부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임산부·신생아 또는 신생아 집중치료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손의원은 “현행법상 신생아에 대한 집중치료시설 지원 규정만 있고 고위험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시설 인프라와 관리수준 편차도 심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문분야 간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통해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에게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