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했던 자는 그 업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정희수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관광 활성화에는 외국인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 높은 의료기술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보호해주는 서비스체계의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
하지만 현행법상 의료인은 환자에 대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환자정보를 취득하고 관리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다.
즉 외국인환자에게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신뢰감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의료관광을 제공하는 다른 국가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는 부연이다.
이에 정의원은 개정안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외국인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