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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리병원 법안 발의, 엎치락-뒤치락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 철회하자 손숙미 의원이 즉각 새 발의

정부와 여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적극 추진키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개정안이 철회 신청에 들어가자마자 후속 재추진 법안이 다시 자리를 메워 향후 추이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자법 개정안은 당초 오는 18일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논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규 의원이 법안 철회를 선언하고 나선 것.

이 의원측 관계자는 “영리병원과 관련해 그동안 꾸준히 찬·반 의견대립이 있어 왔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철회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국회법에 따라 의원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본회의·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경위 관계자는 “18일 법안소위의 안건으로 예정된 경자법에 대해 철회가 신청됨에 따라 상임위(지경위)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법안 철회동의안이 지경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사무처에 접수되면 철회절차는 마무리되지만 新경자법이 등장, 대체되고 있는 형국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발빠르게 새로운 경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외국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이어간다는 모양새다.

손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경자법에서는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운영 시 적용되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내 병원 및 약국에 적용하는 규정 중 일부 특례를 허용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원활한 유치를 도모토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영리병원과 외국인 전용약국의 내국인 이용 허용 ▲외국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내국인 환자의 비율이 병상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의료기사 면허소지자도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 허용 등을 담았다.

손의원은 “최근 제주도와 인천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법인 병원도입을 놓고 많은 찬반의견이 있지만, 영리법인 병원 도입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각 나라마다 의료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이기에 여당과 정부의 입장은 영리병원을 두 곳에 먼저 시행해 본 후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도입을 고려해 보자는 것이라며 현재의 의료체계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고 보다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고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측에서는 영리병원에 대한 설립허가를 해 주는 법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수석부대표(이명규 의원)가 소신상 철회를 선언했지만, 이를 다시 수정 제출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가하기도 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측에서는 경자법을 의료민영화법으로 규정해 입법 저지를 부르짖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 전개가 예의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