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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영리병원 설립 반대측에서 왜곡·확대해석?

손숙미 의원, 영리병원 관련 16가지 오해 풀기 나서

“최근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개방형병원(이하 영리병원)설립문제로 논란이 있으나 투자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측에서 사실을 왜곡 또는 확대해석해 국민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다”

손숙미 의원실(한나라당)은 이 같은 진단으로 영리병원 설립에 따른 16가지 오해를 해소하는 Q&A 자료를 작성했다고 밝혀 눈길을 모았다.

앞서 손의원은 외국영리병원 설립·운영 시 적용되는 세부적인 사항 등을 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영리병원 관련 Q&A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투자병원(영리법인병원)이란
=흔히 얘기하는 영리병원이란 공공의료기관(보건소 등)을 제외한 국내 개인병원과 같이 수익을 추구하는 병원이다.
반면, 영리법인병원은 영리병원과 다른 개념으로 병원설립을 상법 상의 법인도 가능하도록 해 병원에 대한 투자처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2. 송도의 영리법인병원 관련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경자법 개정안은 이미 설립 가능한 외국의료기관의 설립허가 절차 및 요건을 구체화하고, 외국의료기관에 필요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더불어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환자 비율을 50%로 제한하고, 외국 병원이 반드시 의료기관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3. 영리법인병원, 처음 도입되는 것인가
=아니다. 영리법인병원을 최초로 도입한 것은 2002년이다.
그러나 병원 유치가 부진해 2005년 내국인 환자도 진료를 가능하도록 했고, 2007년엔 외국 법인 투자가 50%이상 되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의 설립허가 절차 및 요건을 구체화하고, 과도한 특례를 지양했다.

4. 영리법인 병원이 생기면, 전국으로 확산된다
=아니다. 영리법인 병원은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해서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산될 수 없다.
특히, 의료법 상 기존의 비영리법인 병원은 영리법인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또한, 전국으로 확산되려면 의료법ㆍ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이 모두 개정돼야 한다. 영리법인병원 1개 만드는데 10년이 걸린 점을 감안할 때 억측이라고 볼 수 있다.

5. 송도에 영리법인병원이 설립되면, 국내 6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법인병원이 모두 퍼질까
=그렇지 않다.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법인병원이 허용된 것은 2002년이다.
반면, 현재까지 인천을 제외한 5개 경제자유구역(부산ㆍ진해, 대구ㆍ경북, 광양만권, 황해, 새만금ㆍ군산)에 영리법인병원을 신청한 외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즉, 경제자유구역에 무분별하게 영리법인 병원이 설립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6. 고소득층 이탈로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될 것이다
=아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체납자로 분류돼 재산차압을 당하게 된다.
고소득층도 감기와 유사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기 위해 국내병원에서는 건강보험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국내 상위 20%의 1인당 건강보험료가 약 5만7000원인 점을 감안할 때, 5만7000원이 아까워서 보험료를 체납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영리법인 병원이 도입되더라도 고소득층이 이탈하는 일은 없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내국 영리법인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유지된다.

7. 외국은 영리법인 병원이 도입되어 있는가
=OECD, G20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만 영리법인병원이 없다.
외국의 영리법인병원은 공공병원이 책임지지 못하는 틈새시장에서 활성화돼 있다. 프랑스도 특화된 전문병원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일본도 줄기세포와 같은 첨단 의학 분야에서 활성화 되어 있다. 즉, 영리법인병원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 있고, 이미 검증받은 제도인 것이다.

8. 태국은 인건비가 싸서 영리법인 병원이 성공했다
=태국이나 인도의 영리법인병원의 경우 저렴한 인건비로 할 수 있는 마사지ㆍ스파, 요가 등에 중점을 둔 휴양위주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송도에서 추진하려는 영리법인병원은 의료관광과 더불어 중증고액환자 위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국내 외국인환자의 평균진료비는 1,180만원인 반면, 태국의 경우 750$(약 75만원)로 국내의 6%에 불과하다. 따라서 단순히 인건비만을 비교해 사업의 타당성을 예측하는 것은 억측에 지나지 않다.

9. 영리법인병원이 전국적으로 도입되면 미국처럼 의료비가 비싸진다
=그렇지 않다. 미국의 의료비가 비싼 이유는 영리법인 병원과는 무관하다.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층 등 전체 국민의 25% 정도만 공공보험 적용을 받고 있고, 나머지 70% 정도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다. 우리와 같이 전국민 의무가입인 건강보험제도가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병원은 민간의료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의료 수가 역시 시장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의료인력을 우리의 10배가량 쓰고 있으며 의료인의 인건비가 한국에 비해 매우 높고 이것이 병원수가에 반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국영리법인병원은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하게 되고 국가가 강력하게 의료수가를 조정하게 된다. 따라서 영리법인병원이 도입되더라도 미국과 같이 의료비가 비싸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영리법인병원은 좋은 의사에 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추기 때문에 의료비가 상승한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영리법인병원과 비영리법인병원 간 경쟁으로 의료비가 하락할 것이다.
만약, 영리법인병원이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비급여진료에 대해 비영리법인병원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받고 수술을 한다면 환자들이 외면할 것이다. 실제로 국내 라식수술의 경우 병원 간 경쟁을 통해 2003년 300만원하던 수술비용이 현재 100만원 수준으로 하락했다.

11. 영리법인은 배당을 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상승한다
=미국의 상위 5개 영리병원의 경우 배당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영리법인병원의 배당률은 1.96%로 국내은행이자율(5.65)보다 훨씬 낮다.
국내 병원 중 은행 빚이 10억 이상 되는 곳이 50%가 넘는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투자를 다양화한다면 병원경영구조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2. 영리법인병원의 일자리 창출 효과, 있다? 없다?
=의료서비스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6배 이상이다.
대형병원 1개가 생기면 3,500~7,80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할 경우 약 21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3. 공공의료 비율을 30%로 높인 후에 영리법인병원을 도입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 전체 병상 중 88%는 민간에 의존하고 있고, 12% 정도만 국공립병원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국공립병원 조차도 병상 가동률이 80%대에 머물러 병상이 남아돌고 있다. 또한, 전체 급성기 병상 수 역시 병상 수요량에 비해 120% 정도 과다 공급돼 있다.
한편,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는 비율은 민간병원이 더 높다.
그런데도 국공립병원을 자꾸 지어서 병상수를 늘려야 할까? 오히려 지금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진 국공립병원을 보라매병원처럼 상급병원들과 연계해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반병원이 하기 어려운 응급의료, 재활의료, 산부인과 중심으로 특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작업은 영리법인병원과 투트랙으로 꾸준히 해나갈 것이다.

14. 외국 영리법인병원이 생기면 의료양극화가 심해지나
=그동안 외국에 가서 치료받던 일부 국내환자가 경자구역인 송도의 영리법인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외국에 가서 비싼 치료를 받는 것은 의료 양극화가 아니고 국내의 외국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은 의료 양극화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외국에 가서 외화를 낭비하는 것 보다는 국내에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 외국병원에 고용된 많은 국내 의료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15. 송도에 외국인 영리법인병원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내국인 환자 중심의 병원이 되지 않을까
=내국인 환자를 병상의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외국영리법인병원에 현재 내국인 진료가 허용돼 있지만, 실제 송도까지 가는 내국인은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송도의 외국인 영리법인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비영리법인병원보다 일부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비싸고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그동안 외국에서 진료 받고 있는 연간 8,000명 정도의 내국인 환자가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본 개정안과 같이 내국인 환자 비율을 병상의 50%로 잡는다면, 1개의 병원에서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숫자다. 따라서 송도에 생기는 외국계영리법인병원은 국내환자보다는 외국인 정주기능과 외국 환자 유치용인 것이다.

16. 영리법인병원을 도입하려면 의료보장성부터 강화해야 한다
=2009년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의료보장성은 64%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이 36%라는 말이다.
이 수치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62~64% 정도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물론 외국에 비해 보장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보장성이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 건강보험료가 소득의 5.6%로서 매우 낮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를 독일이나 일본처럼 소득의 10%정도라도 높이면 보장성이 당장 90%로 높아진다. 그렇지만 건강 보험료를 현재의 2배 약 100% 높이면 국민들의 저항이 너무 클 것이다. 그리고 직장건강보험은 회사에서 1/2을 내주기 때문에 회사에도 엄청남 부담을 준다. 또한, 건강보험료 100% 인상은 물가상승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시절에도 보장성을 높이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전체 보장성보다는 암이나 난치성 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높여 가계 파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2009년, 암환자의 자기부담율은 10%에서 5%로 낮춰 암환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 바 있다. 결국, 중증질환의 보장성은 영리병원과 함께 계속 추진돼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