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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주말이용 민간병원에 군의관도 알바이트?

단속피해 알음알음 근무…주말진료 성행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하며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군의관들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강해이와 관리소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주말을 이용해 근무지를 나와 병-의원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대신 진료를 봐주고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주말을 이용해 모 지역의 안과에서 진료를 보고 있다는 A군의관은 “라식ㆍ라섹 등의 예약이 많은 토-일요일에 원장이 이들을 수술 하는 동안 환자들의 진료를 보고 있다”며 “자칫 적발될까 조금 걱정은 되지만 감수할만한 정도”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지역의 B군의관은 “도시 지역에서 아르바이트는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서로 언급을 피하기는 하지만 (불법 아르바이트가)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도의 지식을 습득하고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면서 적은 월급을 받자니 피해의식이 있어 일부러 불법 아르바이트에 매진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같은 실상에도 국군의무사령부는 지난해와 올해, 군의관 불법아르바이트를 단 한 건도 적발해내지 못했다.

국군의무사령부 정훈공보관실 관계자는 “작년과 올해, 적발된 사항은 없었다"며 단속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불법진료를 막기위해 그간 군의관들을 대상으로 기강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불법진료 근절을 위한 협조를 요청해왔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이어 “적발된다면 군법적용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게된다”며 “군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수 없다는 군인복무규율 16조에 따라 견책에서 파면까지 받을 수 있다. 징계 수위는 횟수와 정도, 위배행위에 따라 달라진다”고 강조하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