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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세금으로 키운 군의관, 피부과 몰려…외과 1명

주승용 의원 “의과대학 위탁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국민들의 세금으로 양성된 군의관이 피부과·치과 등 소위 인기과에만 몰려 정작 필요로 하는 외과의사가 부족한 판국으로 우리 군의 의과대학 위탁교육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제도는 군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와 총상·화상 등에 따른 응급수술과 군 특수의학 대응을 위한 장기군의관 확보를 위해 매년 13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별도로 확보해 민간 의과대학에 교육을 위탁하고 있다.

1988년부터 2004년까지는 매년 1명~2명,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는 4명∼6명이었다가, 올해 3월29일부터 13명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주승용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23년간 외과 의사가 된 사람은 장교는 단 1명에 불과하다. 응급의학과도 1명뿐이다.

현재 총 38명이 전공과목을 정했는데 피부과 7명, 치과 5명, 정형외과 5명 등으로 나타났다는 것.

주의원은 “물론 피부과와 치과 및 정형외과도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지만 사관학교 졸업자 중에서 총상·화상 등을 수술할 수 있는 군의관을 육성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데, 외과 의사가 1명에 불과하다는 점은 위탁교육을 받은 장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관학교를 다니고 또 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의과대학을 다녔는데 전역한 뒤에 소위 인기과목으로 병원을 개원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곱씹었다.

이에 국방부는 의과대학 위탁제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