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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자보 수가·분쟁 조정,‘한의계’ 목소리 커지나?

자보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에 한의협 오수석 부회장 참여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8월19일 출범하는 제7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에 오수석 부회장이 의료업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자보심의회 본회의에서 의료사업자 단체 참여기관에 한의사협회를 포함시키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기존 병협 4인, 의협 2인으로 구성됐던 의료업계 위원에 한의협 소속 위원 1인이 새롭게 포함된 것이다.

1999년 첫 출범한 자보심의회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마련 및 자동차보험 관련 진료비 심사·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지금까지는 의료업계 위원이 양방 위주로 구성돼 한의계 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방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참여 비율과 진료비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분쟁 건수도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한의계의 자보심의회 참여 필요성이 대두된 것.

한의협에 따르면 2004년 1724곳에 그쳤던 자동차보험 참여 한방의료기관 수가 올해 2011년에는 8000여 곳으로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한방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4년 0.87%에서 2011년에는 약 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한의계의 자동차보험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한의계 위원이 자보심의회 의료업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자보심의회 위원 위촉을 계기로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각종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한방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의료의 위상과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7기 자보심의회는 의료업계 위원 6인, 보험업계 위원 6인, 공익위원 6인 등 총 18인으로 구성되며, 오는 8월25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