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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형병원 환자쏠림, 병원 규제책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경증질환 의원 진료안내 의무화 등 제시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경증 질환의 의원 진료안내 의무화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모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정기국회 기간동안 실시될 국정감사에 대비한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경증환자의 의원 진료안내 의무화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의료전달체계에서는 대형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비용상의 차이나 제약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대형병원의 대한 선호가 강해 환자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전제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대형병원 외래 경증 환자 집중화 완화대책’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환자 본인부담률의 조절, 적정수가의 수가제도 마련 등을 통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의 해소를 기도하고 있지만 보다 직접적인 규제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경증환자의 의원 진료안내 의무화에 대한 강행 규정의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현행 제도에서는 외래 환자들이 상급 종합병원 내의 가정의학과를 방문할 수 있기에 가정의학과 이외의 질병에 대해서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선행조건으로 달았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대형병원 내의 가정의학과 방문은 1차 의료기관의 소견서가 없더라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증 환자에 대한 임상의학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현실적으로 환자들이 경증 질환의 치료에 대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하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니기에 인력이나 예산을 투입, 실효성 있는 규제수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본인부담률 인상과 이른바 ‘주치의제도’ 관련 인센티브 도입 방안도 개선책으로 꼽았다.
주치의제도는 현재 복지부가 계획하고 있는 선택의원제와의 관계를 고려해 세부적인 내용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고, 환자와 의료공급자의 자율 참여와 선택에 의해 추진하되, 수가와 본인부담금에 대한 인센티브의 적용 및 서비스 질의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의 활성화와 의료비용의 절감의 취지로 제도의 구성에 있어서 환자와 의원의 선택권 부여 여부, 선택의원의 전문성과 관련된 참여의사의 자격,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