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학술/학회

의사, 윤리지침 앞서 의식전환이 더 중요

신현호 변호사, 성분명·대체조제 도입 제기해 물의


의료인-제약산업 관계 윤리지침 제정 관련 1차 공청회가 개최된 가운데 의사들의 권위주의 의식전환이 윤리지침 제정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의료윤리학회와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이 공동으로 주관한 ‘의료인-제약산업 관계 윤리 지침에 관한 1차 공청회’에 패널로 참여한 신현호 변호사는 제안된 윤리지침의 내용을 보면 의사주권 및 권위주의적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의료인들이 연구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 환자를 위한 시해적인 행동으로 사회적 봉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면서 “공부는 자기개발이며, 자아성취이며, 업계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들은 환자를 위해 공부해 좋은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은연중에 인식을 품고 있는 것 같다”며 “의사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많지만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면 생물학적 동등성에서 승인된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약국은 저가약 조제를 전제로 대체조제할 수 있어야 하며, 경제성 평가를 통해 퍼스트제네릭 제도가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신현호 변호사는 윤리학회에서 제안한 3대원칙보다 환자주권주의, 자기부담원칙, 공개주의 원칙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의사들의 학술연구도 본인부담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학술연구는 의사본인의 학술 성취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원칙은 자기 부담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공공적 의미가 있다면 국가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