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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재정 기금화 놓고 국회-공단 ‘이견’ 여전

국회, 검토 필요성 제기…공단, 지출구조 개편 선행조건

재정위험이 큰 사회보험성 기금 등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 하는 방안을 개선책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안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 기금화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재정위험이 큰 사회보험성 기금 등은 중장기 기금재정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국가재정법이 개정됐지만 건강보험과 노인요양보험은 기금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 국가재정법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하는 방안을 개선책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개정된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보공단은 2012년부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계획은 공공공기관의 부채를 중심으로 한 운영이 효율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재정의 관련 자료로서 국회에 제출될 뿐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돼야 할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으로 전환할 경우 국가재정법 제73조의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3항이 적용돼 자동으로 중장기 재정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부여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다고 국회 정책처는 판단하고 있다.

이런 입법조사처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반대 여론은 만만찮은 상황이다.

건강보험과 복지부 등 건강보험 관련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기금화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이 공식적으로 기금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초단기 보험의 재정운영 특성상 적립금과 같은 여유자금이 없어 기금화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기금화를 할 경우 정부예산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추이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입자 단체나 공급자단체에서도 반대가 심할 것”이라며 “기금화를 하기 이전 지출구조부터 총액계약제 등 개편이 이뤄진 이후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공단 관계자도 “현재 건강보험 수가는 보험자와 공급자간의 협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보험료율은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화를 할 경우 가입자단체와 공급자 단체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기금화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입법조사처 역시 기금화 검토와 관련해 건보공단과 업계의 목소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및 제도발전을 목표로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출팽창적인 현행 지불보상제도를 개선하는 등 당면한 과제들이 선결돼야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