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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재정 운용 ‘마이웨이’…올해도 되풀이 지적

국회예산정책처, 공단 복리후생비 전용운용도 시정 촉구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이 심각한 상태로 기금화가 시급히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사업 자금수지는 수입 33조5605억원(국고지원 4조9753억원 포함), 지출 34조8599억원으로 당기수지 1조2994억원의 적자로 결산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망(향후 지출 연 7.3%, 수입 연 3.5% 증가 가정)에 의하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20년 31조원 적자, 2030년 80조원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자금수지 불균형이 위험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사업비 총액(71.9조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강보험(34.9조원)은 정부재정 외로 운용돼 국회재정권의 사각지대에 속해있다.
즉 2010년 건강보험 사업비가 8대 사회보험 사업비 총액의 48.5%를 차지하지만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처럼 국회가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장기 수입계획없이 직전년도 수지에 따라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지출부담이 증가(2005년~2007년간의 보장성 확대는 2008년에 1조8700억원의 지출 유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건강보험의 기금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민생과 직결된 최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이미 재정위험이 가시화됐고, 고령사회에서 연금과 더불어 지출소요 증가가 우려되는 과제이지만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제도적 틀을 갖추지 못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부연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기금화는 국회가 지난 2004년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실질적 개선은 답보상태라는 것.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예산과 결산도 타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건보공단의 관리운영비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관서운영비(창립기념품비)로 편성한 예산(7억2870만원)중 3억989만원을 예산전용절차 없이 복지포인트(복리후생비)로 지급해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른 총인건비 산정내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또한 복리후생비 중 각종 기념품비로 편성한 26억6220만원을 기념품으로 지급하지 않고, 복지부가 당초 승인한 복지포인트 예산을 초과해 연례적으로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념품비로 편성한 예산을 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로 집행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기재부는 인건비성 복리후생비로 추가 지급한 내역을 2010년도 공단의 총 인건비에 포함시키도록 재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