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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택의원제 10월 시행, 의협 거부로 흔들리나?

복지부, 연두보고서 10월 못 박았지만 요즘 ‘유동적’ 입장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전면거부 선언에도 불구하고 선택의원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시행시기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

선택의원제는 동네의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만성질환자와 노인이 자신의 특성을 잘 아는 동네의원을 선택, 예방과 관리를 강화한 맞춤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자 중심의 1차의료제도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즉 등록·지정제가 아닌 환자와 의원의 자율참여와 선택에 의한 것으로 의원에게는 수가 등 별도의 인센티브가 지원되고 참여환자에게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인하 등의 혜택을 준다는 것으로 당초 계획은 오는 10월부터 추진한다는 것.

하지만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선택의원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회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전면 거부를 공식 선언했다.

앞서 의료계에서는 선택의원제의 거부 이유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제한으로 불편 초래, 진료선택 범위의 제한으로 진료 받을 기회 박탈, 포괄적이며 획일화된 진료에 초점을 둬 의료서비스 수준 크게 저하, 환자의 질환을 오히려 키우는 역효과, 대형병원 쏠림현상 더욱 가속화,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 초래 등을 내세운 바 있다.

이 같은 의협의 반대에도 복지부는 선택의원제 추진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선택의원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인 의협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참여를 거부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특히 시행시기와 관련해 “올해 연두보고를 통해 10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도입 방안 등이 확정된 것이 없기에 시행시기는 유동적”이라고 밝혀 당초 계획한 10월 시행이 늦춰질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아울러 선택의원제의 강행보다는 기존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고·당 등록관리 사업의 향후 확대는 당연하지만 선택의원제는 이와는 별도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의 시선은 선택의원제의 구체적인 윤곽과 이에 반대하는 의협의 행보에 쏠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