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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분쟁중재원에 조정부와 감정부 나눠 이원화

설립추진단, 혜영빌딩으로 옮긴 후 후속조치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는 3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설립추진단’ (이하 ‘추진단’) 현판식을 진행하고 중재원을 이전 출범한다"며 "조정중재원 설립과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서는 분쟁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이 참여하는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유영학)를 5월부터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 내 설립추진단은 중재원의 조직설계와 예산확보,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조정중재원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조정중재원의 최적의 사무 공간 확보와 국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 보장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매뉴얼 마련과 초기 인력채용을 통한 시범사업 실시 등을 추진한다.

조정중재원은 특수법인 형태의 독립기구로 설치되며,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직 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두어 조정과 감정을 이원화해 상호 견제와 감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와 감정단에는 진료과목별 특수성과 지리적 접근가능성 등을 고려해 각각 조정부 및 감정부가 구성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추진단은 그 동안 복지부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로구 안국동 해영빌딩(4층)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