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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준비에 박차

우수인력확보 위해 보수조건 강화…내부 감사기구 설치 고려

내년 4월8일부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의료분쟁법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설치토록 했다.

즉 정부가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환자의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토록 했다(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법원에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복지부는 현재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준비 작업을 착착 진행중이다.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7월부터: 조정중재원 정보전략계획 수립 및 정보시스템 구축, 정관 및 내부규정 마련, 부내협의 및 규제대상 확인(~8월) ▲8월부터: 초기인력 채용계획 수립, 업무매뉴얼 작성 및 수정 ▲9월부터: 시설·장비인프라 구축, 입법예고 및 최종안 확정·부내 규제심사(~10월) ▲11월부터: 의료분쟁 조정·감정 시범사업 실시 등을 꾀하고 12월까지 규개위·법제처 심사 그리고 내년 2월 차관·국무회의를 거친 하위법령 제정으로 설립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것.

복지부는 조정중재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위원은 진료과목별로 복수로 구성해 견제와 균형 체계를 마련하고, 내부 감사기구를 독립적으로 설치함과 동시에 청렴서약 및 감정·실사전후 보고 체계 확립 등 내부통제 기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의료사고에 대한 전문분석을 실시하는 조사관과 감정위원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전문인력 보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조사관의 경우 의료실무·심사업무에 정통할 수 있도록 법조·의료인력을 비롯해 심평원 등 관련기관 근무 인력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키 위해 분쟁조정절차(매뉴얼, 지침) 설계시 국민의 편의성·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상담접수팀 인력 채용시 전문가 배치 및 사전훈련에 철저를 기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제도 도입초기에는 신청되는 분쟁사건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상임인력 채용을 순차적으로 진행(11월 약 30%, 2012년 3월 40%, 2012년 이후 30% 채용)해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50~100인 이내), 의료사고감정단(50~100인 이내), 감정위원 추천위원회(9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사무국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