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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D 행위수가 의협 결정 발언은 명백한 허위"

의협, 복지부서 의협 물고 들어가는 치졸행태 강력 규탄

6일 복지부 이스란 보험급여과 과장이 KBS 뉴스에 나와 ESD 행위수가를 의사협회가 결정했다는 발언을 한 가운데 의사협회가 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라며 복지부의 치졸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최근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이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포함되는 과정에서 터무니없이 비현실적인 적응증과 수가가 책정됨에 따라 많은 병원이 시술자체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7일 'ESD관련 9월 6일 KBS 9시 뉴스 보건복지부 관계자 인터뷰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각 언론과 방송은 ESD를 앞다투어 보도하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6일 KBS 9시 뉴스에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인터뷰가 보도됐다"며 "복지부 관계자가 방송을 통해 ESD의 수가는 의사협회에서 정한 것이라고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며 책임회피에 급급한 복지부의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넘어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분노와 비애감을 느낀다"며 "복지부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값을 산출할 때 행위 간 상대가치를 정하는 상대가치점수를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빌미로 이러한 망언을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애초 협회는 복지부에서 발표한 수가의 산정 기준(상대가치) 보다 훨씬 높은 산출 점수를 제시했다"면서도 "상대가치와 의료수가를 정하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협회가 제시한 상대가치점수의 50%도 안되는 수준으로 결정했고, 이를 복지부가 최종 고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사협회는 의사결정과정과 관련위원회에 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말 그대로 형식적일 뿐, 의료계의 전문 의견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오히려 정부는 형식적인 장치를 빌미로 의료계가 일련의 과정에 참여했다는 명분을 만들어 놓고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국내 주요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등 관련 기구와 위원회의 의견수렴과정은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한 의사협회는 "ESD의 경우도 신의료기술을 건강보험제도권으로 포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처리했다"며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비난했다.

의사협회는 현재 의료정책 결정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 한 국민은 선진의료와 최상의 진료 혜택을 받기가 점점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협회와 의료계는 의료수가는 적어도 원가보전을 기본으로 합리적인 산정이 돼야 한다고 수차례 요청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의 요구를 무시하고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해 왔다.

의사협회는 "무조건 의료수가를 낮게 정하는 것이 건강보험재정 부담도 줄이고 환자 본인부담도 낮출 수 있어 우선은 좋은 듯 보일 수 있다"면서도 "이번 사태와 같이 병원이 시술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것처럼 결국 의료시스템의 총체적인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와 의료계의 의견은 무시한 채 건강보험재정절감과 일시적인 국민의 비용부담을 핑계로 근시안적인 의료정책을 강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과 같이 사실무근의 말까지 불사하며 오직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복지부는 이미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의식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고 성토했다.

또, "의사협회는 병원에서는 시술을 포기하고, 지금 이 순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가 속출하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원인제공자이자 주범인 정부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발언한 복지부 관계자의 엄중한 문책요구를 시작으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부의 과실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협회는 ESD의 의료수가 문제보다 더욱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시술의 적응증, 즉 보험급여항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2cm 이하의 위암인 경우로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ESD의 총체적인 문제점과 자세한 내용 대해 경만호 회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추가로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