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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ESD, 복지부-의협 진실공방 ‘팽팽’

협회 의견 무시한 탁상공론 vs 관련학회ㆍ의협 참여했다

내시경점막하박리절제술(ESD)의 수가와 적응증 결정 과정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진실공방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 1일부터 급여화 된 ESD의 낮은 수가와 좁은 적응증으로 병원들의 수술 취소 사태가 잇따르면서 관련 학회와 의사, 환자들로부터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그러자 복지부는 “ESD 수가와 적응증 결정과정에 관련학회와 의사협회 등이 참여했으며,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결정됐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다만 수가와 적응증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이 근거자료를 제출하며 조정신청을 한다면 재검토해 조정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복지부가 행위료 21만원에 대해 의협의 의견을 받아 결정했다고 밝힌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수가와 적응증 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사태는 정부당국이 벌이는 탁상정책의 말로”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의협 경만호 회장은 “협회는 ESD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과 관련, 식도와 위, 대장에 발생한 암조직과 종양에 해당한다는 공식의견을 복지부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복지부는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이어 “협회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상대가치점수는 발표된 수가의 산정 기준보다 높은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이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게 돼 있다. 합리적인 의견이 묵살된 채 무조건 깎고 보자는 식으로 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 진수희 장관은 “의료계와 합의가 잘 끝났기 때문에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낮은수가와 적응증, 수술취소 등의)문제들이 발생해 실무진들은 당황스러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술을 취소하는 건 환자를 볼모로 한 행위”라 비판하고 “의료계와 의료기기 업계에서 수가와 적응증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정신청을 한다면 빠르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진 장관의 발언 후 복지부는 ESD의 수가와 적응증 결정 과정에서 의협과 학회의 의견이 반영된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다.

우선 행위수가 산출과정에 대해 복지부는 “의협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행 행위료는 의사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로 구성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업무량은 의협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진료비용과 위험도는 의협이 참여한 상대가치 연구에서 축적된 자료를 근거로 산출했다.

당초 의협에서는 ESD의 의사업무량을 EMR보다 4.5배 높게 제출했지만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개복수술보다 2배~2.5배 높은 의사업무량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의협에서는 EMR보다 3배 높은 점수를 제출했으며 이 점수가 최종 반영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진료비용과 위험도는 유사한 내시경적 수술(EMR)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적응증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지난 2008년, 학회가 적응증별 연구를 실시한다는 조건으로 ESD에 대해 비급여를 결정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적응증을 중심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ESD의 적응증은 위선종과 2cm 이하의 조기위암이다. 이같은 적응증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학회 간 이견차가 있었다.

적응증에 대한 전문가회의가 진행될 당시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적응증을 EMR수준으로 한다면 ESD의 의미가 없다”며 “ESD는 점막하층을 하나하나 박리하게 되므로 EMR과 비교해 시술시간과 난이도가 높아 별도행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외과학회는 "ESD의 절대 적응증은 EMR 적응증"이라며 "상대가치점수에서 시술의 난이도를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 기간 중 비급여를 징수하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이후 연구가 끝나지 않은 ESD의 적응증은 EMR과 같은 위선종과 2cm 이하의 조기위암만 인정하게 됐다. 이외의 시술은 적응증에 대한 근거가 확보될 때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결정났다.

복지부는 ESD의 적응증과 적정한 수가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비급여를 유지하자는 의견에 난색을 표한다. 다만 공식 조정신청과 관련 근거자료가 제출되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의협은 “적응증 확대를 검토하는 데는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그동안 현행 적응증 외의 환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 이런 소동을 겪고도 복지부는 여전히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