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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ESD, 위ㆍ식도 21만원-대장 33만원

복지부, 의계안 반영 행위수가 결정ㆍ전액 본인부담 가닥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ESD)의 시술범위가 확대되고 수가 또한 인상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위의 점막하종양을 포함해 식도, 대장으로까지 시술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확대 된 범위는 100% 본인부담금으로 시술받을 수 있게 됐으며 수가는 대한의사협회의 안을 반영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요구대로 시술범위를 확대하기는 했지만,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확대된 시술범위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결정 내렸다는 설명이다.

최종 수가는 위와 식도의 경우 현행 21만 1180원에서 24만5410원으로 인상됐다. 대장은 33만 4730원으로 결정됐다. 이 금액은 종별가산과 선택진료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이번에 확대된 시술범위는 식도와 대장, 위 부분에서 이뤄졌다.

우선 식도의 경우, ▲림프절전이가 없는 조기암(원주의 2/3 이하 침범) ▲선종 및 이형성증, 점막하종양까지 시술이 가능하다. 대장은 ▲림프절전이가 없을 것으로 평가되는 조기암 ▲2cm 이상의 측방발육형종양 ▲점막하종양 ▲섬유화를 동반한 종양을 시술할 수 있다.

위의 경우는 기존 ‘선종 및 2cm이하 조기위암’이란 문구를 ▲점막에 국한된 궤양없는 2cm 이하의 분화형 조기위암 ▲절제된 조직이 3cm이상인 선종 및 이형성증ㆍ섬유화를 동반한 선종 ▲점막하종양으로 명확화했다. 아울러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으로 시술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ESD가 급여화되면서 ‘위선종 및 2cm이하 조기위암’의 경우로 적응증이 한정됐었다.

복지부는 확대된 범위에 대해 “ESD는 신의료기술로서 잠재력이 있는 시술이므로 시술범위는 현재 고시된 범위보다 확대했다”며 “그러나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비용 효과성이 미흡하므로 본인부담금 100%인 급여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확대된 범위에 대해서는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만큼 의사의 시술경험 등과 같이 시술가능한 요건과 환자등록ㆍ병리조직 결과 보고 등의 감시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진은 시술하기 전에 환자에게 안전성ㆍ유효성과 합병증ㆍ재발률 등 시술성적을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문제가 됐던 행위 수가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제출한 점수를 반영해 수가를 산출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은 ESD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로 3385.80점을 제출했다. 대장의 경우는 위ㆍ식도보다 시술 난이도가 더 높다는 이유로 6076.80점을 제출했다.

이에따라 위와 식도 부위의 수가는 현행 21만 1180원에서 24만5410원으로 인상됐다. 대장의 경우는 33만 4730원이다.

복지부는 “확대된 적응증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의 근거가 충분히 마련된다면 본인부담금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ESD시술범위 확대와 수가인상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