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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환자 보상체계 다양해 자진 참여 기대

복지부 "의료계 반대 아쉽지만 근본취지 변함없다"

보건복지부가 선택의원제에 거세게 반대하는 의료계와 관련, 인센티브를 통해 선택의원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끌어올 것이라고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선택의원제 시행을 의료계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제도시행에 아쉬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강제로 끌고갈수 있는 건 아니므로 적절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끌어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에서 진행했던 시범사업에서도 초기에는 20%정도의 의료기관만 참여했지만 이후에는 80%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는 의원 보상체계 안에 따르면 인센티브는 별도보상과 성과인센티브로 구성돼있다.

별도보상은 만성질환자의 환자관리표 작성에 대한 보상이다. 환자관리표는 혈압과 혈당수치와 같은 환자상태, 가족력과 병력, 흡연ㆍ음주ㆍ식이ㆍ운동과 같은 생활습관, 투약상태, 상당기록 등 환자관리내역을 입력하는 것이다. 입력은 진료기록ㆍ청구프로그램과 연계된다.

환자관리 별도보상은 환자 본인부담과 연계되지 않는 별도보상의 형태로 건당 1000원이 지급되며 환자당 연간 10회로 제한된다.

성과인센티브는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환자 지속관리율과 적정투약율, 필수검사 실시율 등을 기준으로 사후에 차등 지급된다.

의료기관 성과평가는 현재의 고혈압ㆍ당뇨 적정성 평가 기준과 방법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 만성질환 관련 보수교육 이수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리는 대한의사협회나 학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할 계획이며, 만성질환과 환자관리,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상담방법 등을 교육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의원 보상체계에 소요될 예산을 2012년도 기준, 약 42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대상질환 진료의원 1만 4210개 중 제도 참여율을 70%로 가정할 경우 환자관리 별도보상은 320억원이 소요되며 성과인센티브는 100억원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환자 1000명을 관리하는 의원의 경우는 약 1000만원의 환자관리 별도보상과 함께 성과 인센티브를 수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택의원제에 반대해 의료기관이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환자들은 이와 관계없이 진찰료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 대해 "선택의원제는 만성질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의료계가 참여해주면 원활히 될수 있었던 건 사실이나, 동참하지 않더라도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정보를 교류한다면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