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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1월 정책현안…전문병원 명칭사용-ESD 정상화

政, 표방단속·ESD 법개정·의원급 청구오류 등 보완 추진

다음달부터 전문병원 지정 기간 외에는 ‘전문병원’명칭을 사용할수 없게되고, 확대된 ESD시술범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또 의원급 청구오류의 사전점검이 가능해지며 의료장비에 식별코드가 의무화되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메트포민 성분이 포함된 당뇨병 용제 사용의 기준 등이 변경된다.

우선 내달 1일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99개 전문병원이 효력을 인정받으면서, 이들 외에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된다. 복지부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외에 다른 병원에서 ‘OO질환 전문, OO과 전문’이라는 간판을 사용하거나 홍보물에 명시하는 경우 이를 대대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그간 좁은 적응증과 저수가로 논란이 돼왔던 ESD에 대한 시술도 정상궤도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음달 1일부터 본인전액부담을 조건으로 확대된 ESD시술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의사가 시술해야 한다. 시설면에서는 긴급 상황에서 개복이나 개흉수술이 가능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시술 전에는 환자에게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합병증과 재발률 등의 시술성적, 대체가능한 타 시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소정양식의 환자동의서를 작성해 비치해야 한다.

최종 수가는 위와 식도의 경우 현행 21만 1180원에서 24만5410원으로 인상됐다. 대장은 33만 4730원으로 결정됐다. 이 금액은 종별가산과 선택진료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의원급에서 청구오류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에따라 전국 5만 4000여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279개 항목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청구오류를 방지할 수 있어 부당청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에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의 단계별 확대 계획에 따라 병원급 이상과 약국 및 보건기관에 대해서만 제공됐다.

사전점검서비스의 청구오류 점검 항목은 총 279항목으로 심사조정 대상 12항목(금액산정 착오, 증빙자료 미제출 등), 심사불능 72항목 (보장기관기호 착오 등 필수기재사항 누락), 전문가점검 195항목 (의료장비, 의료인력)이다.

이와함께 11월부터는 X-ray, 체외충격파쇄석기 등의 의료장비에 식별코드가 부착돼 노후·불량 장비 관리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장비 16종, 약 10만여대에 대한 식별코드를 우선적으로 부착할 계획이다.

그간 의료장비는 요양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대수만 파악 될 뿐,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과 사용량을 알 수가 없어 장비별 이력과 품질관리를 할 수 없었다.

당뇨병 용제의 사용원칙도 변경된다.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사용되는 치료제 중, Metformin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Metformin을 증량해야 하는 경우 서방형 복합제는 서방형 단일제와, 일반형 복합제는 일반형 단일제와 병용을 인정한다.

즉 Metformin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Metformin 단일제 추가투여시 복합제와 동일 제형으로 추가할 때 인정하며, 일반형은 1일 최대 2500mg, 서방형은 1일 최대 2000mg까지 가능하다. 이는 복합제 용량을 포함한 수치다. 더불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사용되는 요양급여 인정 약제로 온글라이자정이 추가됐다.

혈압강하제 볼리브리스정과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 노스판패취의 세부인정기준과 방법도 새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