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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표연동관리제 시행에 강한 브레이크

의협보험위,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환수도 단체소송 추진

의사협회 보험위원회가 심평원의 지표연동관리제에 대해 의사협회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환수에 대한 단체소송 관련 정확한 지침 하달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보험위원회(위원장 양훈식 보험부회장)는 전국 시도의사회 및 시군의사회 보험이사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수가 및 보험요율, 보장성 항목 등 올해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와 제18대 국회 주요국민건강보험법 현황, 건정심 주요 논의사항, 그리고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구성에 관한 문제점 등에 대해 보고됐다.

수가(환산지수)는 의원이 68.5원으로 전년대비 2.9%인상돼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안 및 심평원 비급여 직권조사 등 독소 조항이 있는 법안에 대한 저지대책 경과, 과징금 완화, 임의비급여인정, 수가결정구조개선 등의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법안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됐다.

양훈식 보험위원회 위원장은 "건정심 주요 논의사항으로 지난해 7월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정에 따라 함께 불가피하게 타격을 입은 정신과 의약품관리료 문제 개선을 빠른 시일내 최종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최근 의료계에 주요 논쟁이 되고 있는 동네의원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도에 대한 건정심 의결 안건도 함께 설명했다.

즉, 환자 신청은 의료기관의 지속이용 의사 표명으로 갈음하고, 고혈압, 당뇨에 대해 진찰료를 10% 감액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의결이 됐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정부의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 방안에 대한 건정심 의결사항 및 경과를 보고하고 이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간다는 점을 확인했다.

의협 보험위원회 위원들은 심사평가원의 지표 연동 관리제 경과 보고 후 대책을 논의하고 심평원의 지표연동관리제는 그전 발표한 융합심사와 별반 내용이 개선이 되지 않은 점 및 통보대상기관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항목도 내원일수, 외래처방약품비, 주사제 처방률 등 지표선정이 합리적이지 않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로 의협이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양훈식 위원장은 "심평원과 지속적인 협의로 제도개선을 꾸준히 할 것이며, 위원들의 우려와 의견을 종합하여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보험위원들은 건강검진시 타상병 진료관련 진찰료 환수 소송과 관련 "의협에서 신속한 지침을 하달해 일선회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양훈식 위원장은 "소송관련 변호사와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진행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답변을 조속히 받아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일선 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