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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경인식약청, 한불제약 행정소송에서 1심 승소

베리락토캡슐 품목허가 취소 및 급여중지

경인식약청이 한불제약과의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 이전까지 집행이 정지됐던 정장제'베리락토캡슐'이 품목 허가 취소됐다.

앞서 한불제약은 '베리락토캡슐(제조번호: 42231005, 사용기한: 2012.05.16)'의 함량시험 결과, 락토바실루스 아시도필로스균이 기준인 90% 이상보다 적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작년 3월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 품목허가 취소에 따른 복지부의 급여도 중지됐다.

그러나 한불측은 작년 4월, 처분에 불복해 잘못된 보관, 검사상 문제 등을 이유로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판결시까지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돼 급여유지가 가능해졌다.

이후 약10개월간 소송이 진행된 끝에 지난 12일자로 1심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이 1심판결에서 한불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식약청의 손을 들어줬으며, 이에 정지됐던 효력이 되살아나 해당 품목이 취소처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1심 판결이 난 상태로 이전에 내렸던 행정처분의 효력이 살아나 베리락토캡슐의 품목허가가 취소된 것"이라며 "제약사측의 항소 유무 결정에 따라 여기서 끝나거나 소송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불제약 관계자는 "식약청이 승소했다고 하지만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본 이후 항소를 할지 안할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