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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한불 ‘리버에프연질캡슐’ 잦은 처분 받다 시장퇴출

함량 및 보존제 시험 부적합 판정…품목 허가 취소

한불제약의 ‘리버에프연질캡슐’ 품목이 올 들어서만 3차례 행정처분을 받다가 최근 시장에서 퇴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버에프연질캡슐’은 지난달 30일 함량 및 보존제 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고 식약청으로부터 허가 취소를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에 따르면 ‘리버에프연질캡슐’은 카르두스마리누스엑스, 니코틴산아미드, 리보플라빈 성분의 함량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기준이 카르두스마리아누스엑스 표시량 90~110%라면, 해당품목의 시험결과는 80.4%였으며, 니코틴산아미드도 표시량 90~150%에 못 미치는 75%로 결과가 나온 식이었다.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과 같은 보존제 역시 시험결과 기준에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리버에프연질캡슐’과 ‘리버에프플러스연질캡슐’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4개월 15일의 처분이 내려진바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한불제약측이 이들 제품의 주성분인 ‘카르두스마리아누스엑스’의 원료시험항목 중 잔류용매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등 해당원료의 시험을 철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완제품 시험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출고하면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게된 것이다.

‘리버에프플러스연질캡슐’의 경우 ‘리버에프연질캡슐’보다 먼저 보존제 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29일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한불제약의 경우 전품목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등 그간 식약청의 행정처분 목록에 자주 이름을 올렸던 업체다.

실제로 한불제약은 지난해 8월 전품목제조업무정지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한 결과 1심에서 패소, ‘베리락토캡슐’의 품목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