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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약사법개정안 오늘 국회 상정

복지위 수석 전문위원, 휴무없이 24시간 운영 점표 제한 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슈퍼판매 약사법개정안이 오늘(7일) 상정됐다.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은 제305회 국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제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과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뒤를 이어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진행됐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국민들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에 한해 약국외 판매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상정된 약사법개정안에는 5년단위 진행하는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도 도입방안이 포함됐다.

검토보고에서 김대현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의약품약국외 판매를 진행 중인 외국 사례를 설명하고 제한적인 점포에서 판매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주로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불편을 겪을 국민들을 위해 휴무없이 24시간 운영되는 점포에 제한적으로 판매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진통, 해열제, 감기약 등 복용시 주의사항이 기재된 의약품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정적인 범위내에서 정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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