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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슈퍼판매 복지위 심의 ‘안전성’에 무게

선별품목 안전성-종편광고·제약사 특혜의혹 등 질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약사법 개정안이 7일 상정되자 약국외판매(슈퍼판매)에 대한 의약품 안전성 논란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특히 복지위 의원들은 이와 관련, 임채민 복지부 장관에게 강도 높은 질의를 쏟아냈다.

이번 심의에서는 약국외판매 일반약 리스트 및 대한약사회와 협의내용 공개, 24시간 운영점포(편의점) 판매로 인한 골목 약국 상권 쇠퇴 가능성, 슈퍼판매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복지부의 태도변화, 제약사 특혜논란, 종편 광고의혹 등 다양한 내용이 다뤄졌다.

이처럼 의원들이 편의성보다 안전성을 중시하면서 슈퍼판매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아 앞으로의 법안심사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약국외판매 가능한 품목수는?
논란의 쟁점은 의약품의 안전성이다. 복지위 의원들은 슈퍼판매가 안전성과 국민의 편의성을 고려해 추진되야 할지라도 의약품 안전성에 무게를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복지부에게 안전성 검토를 마친 슈퍼판매 가능 품목 리스트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복지부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하라는 것.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은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사실확인이 되면 보건복지위 전체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며 "1차적으로 이를 입증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받아드리고 식약청의 검토가 끝난 24개 품목을 제출했다. 이들 품목이 대한약사회가 수용했다는 식약청의 '스무고개'란 엄격한 안전성 기준을 거쳐 추려진 품목이라는 설명 또한 잊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상 24품목 중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생산실적이 있는 품목을 추려보면 총 13품목만이 슈퍼판매가 가능하다.

해당 품목은 ▲타이레놀500mg, 타이레놀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판콜에이내복액, 판콜씨내복액, 판콜500정, 판피린티정, 판피린정 ▲제일쿨텍카타플라스마 ▲제일쿨파스 ▲신신파스에이 등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임부금기, 서방정제제, 특수제형, 향정약 등을 목록에서 제외시키고 각 약효군에서 5년 이상 소비자에게 판매된 대표 품목을 선별했다.

또 슈퍼판매 최종 확정시, 해당 품목에 '보건복지부 지정 약국외 판매용' 표기를 부착해 약국 전용 품목들과 구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개된 선별 품목 중 부작용으로 '말' 많은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이 4품목이나 포함돼 있어 당분간 안전성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종편광고에서 제약사 특혜의혹까지
복지부가 슈퍼판매를 추진했을 때부터 종편 광고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이번 전체회의서도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손숙미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에서야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는데 슈퍼판매가 국민의 편의보다는 종편 광고를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슈퍼판매로 인한 약값 상승 우려가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같은 질의에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판매장소 증가로 인해 약값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말하며 "슈퍼판매 품목들의 매출을 합쳐도 400억 미만이고 이들의 광고규모도 20억대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새로운 광고시장 형성은 없을 것"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아울러 식약청이 선별한 슈퍼판매 가능품목을 보유한 제약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까지 불거져나오고 있다.

주승용 민주통합당 의원은 "각 약효군에서 선별된 슈퍼판매 가능한 품목들을 생산하는 제약회사가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은수 의원도 "정부가 선정한 약이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하면 그외 같은 약효군의 약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을 수 있다"며 "향후 선정되지 않은 제약사들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의견을 함께 했다.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도 "각 약효군에서 잘 팔리는 대표품목들을 선별한 것은 같은 성분의 여러 제품 중 한 제품만을 뽑은 것이 아니냐"며 "이렇게되면 품목을 생산하는 제약사에 대한 특혜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혜 의혹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선별된 품목의 연간매출 총액이 400억이 채 안된다"며 "일반의약품으로서 5년간 판매되고 생산실적이 있는 품목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품목을 선별하는 것이 우리가 보유한 기준 중 하나다"고 답했다.

고질적인 문제였던 슈퍼판매, 왜 지금와서?
슈퍼판매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해 왔던 복지부가 지금 국민의 편의성을 외치면서 약국외판매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복지위 의원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오히려 복지부의 속전속결식 슈퍼판매 추진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박은수 의원은 "복지부에서는 국민의 편의와 건강을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낸 것이지만 단순히 약리학적, 보건의료적인 부분을 넘어 사회정치적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건강은 쉽게 약을 복용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약의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출발선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병원에 갈 수 없어 가까운 슈퍼에서 약을 사먹도록 했다. 2009년 약물남용 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다고 보고돼 있다"며 "이처럼 약에 의존해 해결하는 방식의 잘못된 물꼬가 터지면 과연 이것이 보건정책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이라 할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원희목 새누리당 의원은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는 약은 곧 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해왔다"며 "국민에게 제공된 정보자체가 너무 일방적이다. 안전성 측면은 배제한 채 편의성 측면만 부각됐다. 식약청과 복지부는 이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추미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민 편의를 위해 약 판다는데 시골에는 편의점이 5군데 밖에 없다. 국민 편의를 목적으로 약국외 판매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결국 대기업 편의점이 상권 좋은 곳에서만 이익을 올리게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의약품 수퍼판매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복지부도 반대해왔던 사안인데 대통령 말한마디에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이렇게 결정하는 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외 의원들 역시 복지부가 추진하는 슈퍼판매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의약품 안전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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