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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문의 시험문제 유출사건…’일파만파’

복지부, 진상조사 중 확인시 합격무효-응시자격 제한

복지부가 부산 소재 모대학 외과교수의 전문의 시험 유출사건과 관련해 현재 조사 중이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부정 합격한 전문의들은 합격 무효처리 및 2회에 걸친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에 따르면 지난 2월 초 감사원과 복지부에 외부에서 이번 전문의 시험과 관련해 부산지역 모대학 의과대학 교수 2명이 시험문제를 유출해 일부 응시생에게 제공했다는 투서를 받고 내부 조사에 들어갔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시험문제 유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빠른 시일내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결과 부정 합격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부정 합격한 전문의는 전공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시행규칙 14조에 따라 합격 무효와 함께 2회에 걸친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험문제를 유출한 외과 교수 2명에 대해서는 적용 규정에 대해 복지부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아직 외과 교수들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을 적용할 지 내부 검토 중"이라며 "우선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외과학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전문의 시험 유출과 관련해 사법기관에 고발한 상태이다.

복지부와 사법기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