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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분쟁조정법 거부…20개 전문 개원의단체 확산

개원가 공동 성명 “의사 일방적 희생 강요 수용 못해!”

산부인과에서 시작된 의료분쟁조정법 거부 움직임이 개원가 전체로 확산됐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와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단협의회 및 산하 20개 전문과개원의협의회가 의료분쟁조정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7일 성명을 통해 “법의 위헌적인 독소조항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감정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향후 의료분쟁조정절차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의료분쟁조정법 및 시행령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의료분쟁을 조장하고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

또한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해치는 법률로는 국민의 건강권도 지켜질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개원의사들은 의료분쟁조정법 반대 및 의료분쟁조정절차 불참을 선언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난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명시 ▲민사소송에 없는 강제출석 현지조사 폐지 ▲무과실강제분담금 거부 ▲연좌제 책임 요양급여 원천징수하는 배상금 대불금제도 철폐 ▲무분별 증거수집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 ▲의료사고 과실감정 의료전문가 시행 등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단협의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과개원의협의회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협의회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병리과개원의사회 등 20개 전문과개원의협의회가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