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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계 의견 외면한 의료분쟁조정제도 불참”

의협, 중재원측 의사위원 추천 요청도 거부키로 통보

의협이 의료분쟁조정제도 불참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또, 모든 의사들이 의료분재조정원 위원 참석도 거부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5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만들기 위해 현 의료분쟁조정제도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제도 하위법령에서 최대한 명확하게 법률을 해석해 최대한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그동안 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 국가 마련 ② 감정단의 역할(권한) 제한 ③ 환자측의 감정서 원용 제한 ④ 손해배상 대불금 성격에 대한 예치금 성격 명확화 등을 요구했다.

또, 전문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들이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관련 관계단체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복지부가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전혀 수용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요청에 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의료계의 외침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의협은 성토하면서 협회와 의학회, 각 전문학회 그리고 병원협회 등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위원 추천요청을 강행하고, 상임감정위원과 조정위원 마저 채용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최근 또다시 의학회와 대한법의학회에 비상임위원에 대한 추천요청을 하고 있다"며 "비상임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등 의사직을 오는 19일까지 공개모집함을 공고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복지부가 인지할 수 있도록 회원들이 도와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회원들은 복지부가 공고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채용공고에 절대로 응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