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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복지부 “한미FTA 제약계 피해 제한적일 것”

홍정기 통상협력담당관 “허가특허제 또 다른 기회”


“특허받은 신물질이 있다면 국내제약사도 허가-특허연계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제약이 한미FTA 피해산업으로 분류됐지만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한미FTA로 인한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제약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일 오전0시를 기해 발효되는 한미FTA와 관련 14일 제약협회 주최로 열린 ‘FTA환경에서의 제약산업 위기극복 및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보건복지부 홍정기 통상협력담당관은 ‘FTA가 미치는 영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담당관은 허가-특허연계제도로 국내제약사들이 제네릭을 생산하는데 있어 상당한 규제가 될 것이라는 업계 우려에 대해 실제 적용대상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담당관은 “특허만료 후 생산되는 제네릭은 현재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단, CJ사례와 같이 특허 챌린지의 경우는 해당된다”며 “식약청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7년 특허만료가 많은데 이 부분은 현재 다 허가가 나와있다. 그 이후 또 얼마나 특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상품목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지난해 보건산업진흥원이 분석한 경제적영향보다 실제 피해는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진흥원에 따르면 한미FTA로 인해 제약분야는 연평균 686~1197억원의 생산 감소와 허가-특허연계제도로 10년간 연평균 439~950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된다.

홍 담당관은 “진흥원의 경제적영향 평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나을 것이라고 본다”며 “정부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제약산업 경쟁력 방안으로 1조원을 투입해 인프라, 구조선진화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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